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13:0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 기준 명확화

대지속력 기준으로 선종에 따라 10~15노트

2021-03-30(화) 18:45
사진=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구역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여수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고시는 어선 등이 밀집하는 국동어항 인근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항주파에 의한 계류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동어항을 항행하는 고속여객선(워터제트, 공기부양여객선 등)은 15노트 이하로, 그 밖의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 고시는 속력의 기준이 대수속력인지 대지속력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선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동어항의 주된 통항선박인 소형 선박은 GPS속력(대지속력)을 보고 항해하므로 자발적인 항행속력 준수를 위해 제한속력 기준을 대지속력으로 명확화 하였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은 선박이 밀집되는 항만에서 과속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선박이 규정 속력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