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창원시는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창원시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지역 내 기업체 노동자이다.
지금까지 1회 1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계속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 시 월 3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등 최대 56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필 기획관은 “인구가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창원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창원시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지역 내 기업체 노동자이다.
지금까지 1회 1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계속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 시 월 3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등 최대 56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필 기획관은 “인구가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창원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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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