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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도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보장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3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

2021-04-15(목) 13:16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와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순천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침몰사고 사망, 상해의료비(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1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에는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50만원 한도)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하여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지난해 순천시는 62명의 시민이 사고로부터 시민안전보험혜택을 받아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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