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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공직 비합리적 관행 근절…수평적·상호존중 문화 위한 복무관리 제시

2021-04-27(화) 10:29
사진=인사혁신처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매년 시행 중인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기관은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복무 관리 실시,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 추진, 기관별 균형 있는 근무혁신 확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느낀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리더쉽)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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