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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부패·공익신고로 청렴문화 정착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해주세요

2021-04-29(목) 09:52
사진=여수해경, 부패·공익신고로 청렴문화 정착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부패·공익신고’ 및 ‘소중한 나랏돈을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리플릿)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직자 부패행위 대한 신고요령,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소중한 나랏돈을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법으로 홍보물(리플릿)에는 부정청구 유형 및 신고방법,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수해경은 홍보물(리플릿)을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에 비치해 해·수산관련 단체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 제공 시 항·포구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문화행사 취소 등 청렴 문화확산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해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및 부패·공익신고는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신고하면 된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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