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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 여수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중위소득 75%‧재산 3.5억 원 이하 가구 50만 원 지원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는 1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2021-05-03(월) 12:07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통해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백657천218원)이고, 재산은 3.5억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복지로 모바일을 통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방문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2021년 5월 기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2021년 다른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이 제외된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로 30만 원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 원만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권오봉 시장은 “다함께 힘을 모으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상반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149억4500만 원을 하반기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23억1700만 원을 지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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