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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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평균 109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유조선 사고가 평균 22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및 유조선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확인 등 고위험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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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까지 600톤미만 기름을 싣는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에 등록 운항 중인 유조선의 구조점검으로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유도한다. 단, 강화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유조선은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해서 운항할 수 없다.
또한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능이 저하된 자재와 약제를 교체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사고는 고위험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07(수) 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