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전국 13개소 영해기점 무인도서 중 여수해경서 관할 내 2곳인 간여암과 하백도를 매월 1회 경비함정 2척을 지정해 순찰중 영해기점 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를 육안 또는 필요시 드론으로 확인하고 사진촬영 등으로 최초 점검 사진과 비교 분석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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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 무인도서는 국가의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수역(영해, 접속수역, EEZ 등) 지정시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일과 7일 여수해경은 영해기점 무인도서 간여암 및 하백도 관할 내 순찰 활동중인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점검하였으나 섬 전체 형상의 훼손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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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점검 중 특이사항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해양주권 영토 기점지로서 가치가 온전히 보전 될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무단침입하거나 훼손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며“ 해양영토 주권수호의 최전방인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보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10.07(수)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