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지방상수도 배수지 18곳과 마을상수도 25곳, 소규모수도시설 16곳, 통합 상수도 1곳에 대해 상반기 유충·미생물 등 발생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 청소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조치)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걸쳐 두 차례 청소를 하고 있다.
시는 관내 배수지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물탱크)를 대상으로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특히 마을상수도의 경우 여름철 장마로 인한 탁도 유입,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시설인 자동염소투입기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및 수질검사를 펼친다.
양산시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조치)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걸쳐 두 차례 청소를 하고 있다.
시는 관내 배수지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물탱크)를 대상으로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특히 마을상수도의 경우 여름철 장마로 인한 탁도 유입,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시설인 자동염소투입기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및 수질검사를 펼친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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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