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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위한 운영규정과 성과평가 개선안 마련한다

2021-06-01(화) 16:18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6월 1일(화) 오후 2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 마련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 ’21. 6. 9.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을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운영규정 지침은 지도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시 준수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9일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도자, 선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온라인 공개토론회 1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에 대한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2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업팀 및 지방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련 자료는 대한체육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토론회 이후에도 관련 의견을 6월 11일(금)까지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blancnoir@sports.or.kr)으로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평가체계 개선내용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선수 인권보호를 더욱 장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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