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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 3월 22일 소유권 이전, '잔금 받은 5월 13일 근저당권 해지'

2021-06-08(화) 16:38
사진=김회재 국회의원 [전남-여수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천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천만원 중 6억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천만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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