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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여수시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 확대해야”

- 지역제한 입찰제도·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확대 촉구

2021-06-17(목) 20:32
사진=여수시의회 백인숙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제도적 보호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인숙 여수시의원은 지난 11일 제211회 정례회 10분발언에서 “여수는 개발붐으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등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백 의원은 부영아파트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웅천 부영아파트 현장의 경우 여수지역 16개 공동주택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비율 19.48%(5월 기준)에 못 미치는 0%∼9.71% 수준으로, 사실상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여수는 부영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부영아파트 단지가 많다”며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지역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의 확대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행도 주문했다.

조례에 규정된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70%이상 참여 권장’,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는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며 “외지업체의 ‘독식’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건설산업 활성화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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