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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19일부터 경기도와 불법 낚시 합동 단속

 -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경기 남부 해상 및 연안에서 -

2021-06-18(금) 12:02
사진=어선단속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경기 남부 해상, 해안가, 시화호에서 경기도청,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와 불법 낚시 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낚시 통제 구역 위반 △낚시 제한 기준 위반 △승선자 마스크 착용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합동 단속반은 여름철 주요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활동 해역인 화성시 입파도와 국화도,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해상에서 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에서도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과 해양경찰은 6월 8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단속 일정 조율, 단속 지역 선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경기 남부 바다에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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