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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2021-06-29(화) 09:56
[신동아방송=이병구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서구 매월1지구,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금곡지구, 용호마을지구, 광산구 송치지구, 북산1지구, 오산1지구를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구는 3752필지, 245만6344㎡ 규모로,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지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1910~1918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하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되면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돼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65개 사업지구를 선정해 6월까지 36개 사업지구를 완료한 바 있다.

오금석 시 지적재조사팀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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