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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률사무종사기관 선정

2021-07-09(금) 09:30
[신동아방송=이병구 기자] 광주광역시는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광주시에서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 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단독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실무를 익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업과 사건수임이 제한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도 1명 이상 둬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광주시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인해 앞으로 법무연수기관으로서의 시의위상이 높아지고 우수 법률관련 인력의 산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법률 실무를 익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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