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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7월~10월 합동 단속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시민 불안과 불편 해소 ‘기대’

2021-07-09(금) 13:24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손잡고 7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손잡고 7월부터 10월까지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 등에서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이며, 번호판 유‧무와 불법구조변경,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 단속에 앞서 7월 중 관내 배달전문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륜차 소유자 스스로 자체점검과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배달대행업체 및 소유자분들은 자체점검 등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 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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