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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돼 
○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 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 

2021-07-13(화) 10:34
사진=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무의 달 포스터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화성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된 주민세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 사업자·법인)’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씩 추가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청 세정1과(031-5189-281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7),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난해까지 나눠서 납부하던 것을 세 부담 증가 없이 세목 단순화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8월 중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개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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