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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021-01-04(월) 17:26
[신동아방송=황용환 기자] 김해시는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되었다.

시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위 시설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우리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용환 기자 sdatvg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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