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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안심하고 ‘장애인 365쉼터’ 이용하세요”

보호자 일시 부재로 긴급보호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13곳으로 확대 운영, 1일 2만원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 가능

2021-01-05(화) 08:36
사진=경기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임시로 제공되는 쉼터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올해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군포, 이천, 남양주, 양주 4곳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성남, 부천, 안산, 시흥, 광주, 군포, 양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10곳에서 운영됐다. 올해는 이천, 여주, 포천시에 추가로 개설돼 총 1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는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일시보호 : 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지원 ▲기타지원 :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 365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직접 입소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365쉼터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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