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ㆍ판매중인 식용유(30개 제품)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ㆍ검역통제 등을 통해 2017년 이후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40건의 관련 조치를 실시함조치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EU 허용기준(1000㎍/㎏)에 비추어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되었으나,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되어 수입원료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 총합 기준: 해바라기유ㆍ대두유ㆍ팜핵유 등 1250㎍/㎏ 이하이며 그 외 식물성 유지 2500㎍/㎏ 이하도 96 ~ 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였고,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6.10.07(수)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