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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 시행

2021-02-09(화) 10:47
사진=거창군청 전경
[신동아방송=권지혜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각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이며, 지난해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ihye0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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