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전남 곡성군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부 (대표 권철)은 건설업 종합업체로서 2017년 전남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5건의 공사를 등록되지 않는 업체에게 건설업 면허 대여 및 일괄하도급을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고 있다.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을 무등록업체인 S사의 대표 H를 통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고 왔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계약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다부는 2차에 걸쳐 3억원이 넘는 금액을 SJ(황모씨)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다부는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인 유한회사 미루와 법정 싸움중이라고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등록 시공(법 제9조,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동법 건설업등록증 대여 (법 제21조, 법 제83조제5호, 법 제95조의2)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말소에 해당한다.
현재 주식회사 다부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외 3필지(구. 옥룡중학교) (가칭) 광양햇살학교 신축공사 (단독)와 여수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공동도급)를 입찰 받아 공사중이다.
주식회사 다부 대표 권철은 불법면허 대여 및 일괄 하도급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한 치의 뉘우침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전라남도청에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사료 된다.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을 무등록업체인 S사의 대표 H를 통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고 왔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계약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다부는 2차에 걸쳐 3억원이 넘는 금액을 SJ(황모씨)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다부는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인 유한회사 미루와 법정 싸움중이라고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등록 시공(법 제9조,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동법 건설업등록증 대여 (법 제21조, 법 제83조제5호, 법 제95조의2)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말소에 해당한다.
현재 주식회사 다부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외 3필지(구. 옥룡중학교) (가칭) 광양햇살학교 신축공사 (단독)와 여수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공동도급)를 입찰 받아 공사중이다.
주식회사 다부 대표 권철은 불법면허 대여 및 일괄 하도급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한 치의 뉘우침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전라남도청에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사료 된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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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