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이다.
황희 장관은 “지난해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해 스포츠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아직 선수 간 폭력 문제 등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체육계 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셨고 2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사건 조사와 처리 등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 의식 개선, 인권감시관 운영 등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야말로 인권보호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스포츠계 인권 보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07(수)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