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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133명 10개월간 지원

2021-02-22(월) 18:10
▲ 사진 = 양산시청 전경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가구 중 133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와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다.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선정될 경우 이달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혹은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주거 취약계층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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