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 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해 4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의무 지역이 기존 동지역(장유제외)에서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유1‧2‧3동 및 읍‧면지역 소재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영세주유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는 22개소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4여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장유1‧2‧3동,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중 2020년 4월 3일 당시 운영 중인 주유소로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 2,000㎥미만(1~2년 조기설치 대상) 주유소가 해당되며, 300㎥ 미만이라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판매량이 2,000㎥이상인 주유소와 직영주유소, 중견기업 이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60~125만원(최대 8기), 집중식 주유시설은 300~500만원(1기)으로 조기설치 시기에 따라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며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회수한 유증기를 휘발유로 재생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어 대상 주유소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6.10.07(수)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