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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각산불 없앤다”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반 편성, 집중 단속 강화

2021-02-23(화) 13:25
사진= 최근 봄철 바람을 타고 산불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화양면 화동리 안골마을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여수시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최근 봄철 바람을 타고 산불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화양면 화동리 안골마을과 21일 화양면 이천리 오천마을에서 두 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2,000㎡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밝혔다.

진화 과정에서 여수시가 임차계약해 배치 중인 진화헬기와 더불어 인근 순천, 광양의 진화헬기가 투입되고, 산불진화차, 소방차, 진화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기에 투입해 더 큰 확산을 막고 화재 진압이 가능했다.

여수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평일과 주말 시‧읍면동 공무원 30명을 비롯해 120명의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이 비상상황에 상시 대비하며 산불 감시를 펼치고 있다.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대비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이나 관리에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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