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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힘내세요” 지방세입 지원 마련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신청 6개월+6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신청 1년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1-03-03(수) 12:25
사진=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신고 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한 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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