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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손잡았다

15일 시청 상황실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업무협력 나서
개업공인중개사 14명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으로 위촉

2021-03-15(월) 17:26
사진=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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