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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피해방지 대책 시급”

무단방치 킥보드 통행불편 초래하고 보행자 안전 위협

2021-03-18(목) 21:44
사진=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최근 무단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6일 제209회 임시회 10분발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등록제를 통해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지자체 등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정확한 운행대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별도의 면허나 사전교육 의무도 없어 전동킥보드가 그야말로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안전사고로부터 탑승자나 보행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기준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등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단 주정차 공유킥보드에 견인료, 과태료 등 부과 방침을 마련한 서울시와 진주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송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차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책마련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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