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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 4억원 투입

2021-03-23(화) 14:05
사진=구례군청 전경
[신동아방송=윤성주 기자] 구례군은 교통사고 걱정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4억을 투입하여,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다.

구례군은 2020년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사업내용으로 구례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한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저감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교통 ‧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주 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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