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이하 청소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수익금을 4월부터 환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그동안 청소업체가 구입한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 지원하는 형태로 청소차 구입비를 보전해줬다.
그러나 청소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처분수익금(대당 400∼500만원)은 청소업체가 가져갔다.
창원시는 최근 14개 청소업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동의를 받았다.
4월 1일부터 청소업체가 2016년부터 구매한 차량(110대)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환수한다.
창원시는 청소차 처분수익금을 세외수입에 넣어 예산에 보탠다.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가 청소차 구입비를 지원하지만, 처분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청소업체가 구입한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 지원하는 형태로 청소차 구입비를 보전해줬다.
그러나 청소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처분수익금(대당 400∼500만원)은 청소업체가 가져갔다.
창원시는 최근 14개 청소업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동의를 받았다.
4월 1일부터 청소업체가 2016년부터 구매한 차량(110대)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환수한다.
창원시는 청소차 처분수익금을 세외수입에 넣어 예산에 보탠다.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가 청소차 구입비를 지원하지만, 처분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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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