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14:2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순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1-04-01(목) 20:32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김용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