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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비양심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엄정 대응

2021-05-01(토) 13:27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하였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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