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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주택 활용 시범운영 추진

2021-05-06(목) 14:33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4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최초 모형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번 달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올해 3월 30일 체결한‘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업무협약식’과 관련하여, 의정부시는 LH서울지역본부(본부장 오영오)를 통해 제공받은 매입임대주택 2채를 하나의 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대부분의 LH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으로 쉼터설치 기준을 미충족하나, 의정부시가 제안한 대로 ‘연접한 2주택을 하나의 쉼터로 운영’할 경우 쉼터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한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시범운영을 결정한 계기가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년이며,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김웅철 사무총장)가 운영한다.

‘2주택 1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생활공간은 1개 주택 내에 마련하며, 종사자가 항시 거주하는 등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아동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학대피해아동이 시설의 부재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쉼터 설치기준의 완화, 관점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에 의정부시가 시범운영지로 선정되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전국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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