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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최대 75%까지

2021-05-14(금) 01:42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생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기간을 다음달 2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주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또한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의 구비서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 및 웅상출장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및 팩스를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지난해 양산시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모두 620명으로, 임차인 769명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재산세 1억7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상생 임대인 참여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경제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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