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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

2021-05-16(일) 17:45
사진=여수시청사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시에서는 16일 현재 해외입국자 23명을 포함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은 5월 2일 유흥업소발 확인자 발생 이후 3만2,020건의 전방위적인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일 200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말에도 진남경기장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발생지에 대한 출장 검사 등 코로나19 지역감염확산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 의심, 감기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5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다음 한주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전 시민 집중방역 기간으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져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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