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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철 해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

21일까지 음주운항 금지 계도 후 22일 일제 단속 실시

2021-05-18(화) 18:12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청사 모습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봄철을 맞아 음주 운항에 따른 해양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에 따라 5월 2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금지 계도 활동을 펼치고, 5월 22일 토요일에는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동원하여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주요 활동 해역, 예인선 운항 항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레저기구(보트, 요트 등)과 예인선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운항자의 태도, 운항 행태, 외관 등을 확인하여 음주 운항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면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해상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해양 종사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10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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