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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73년 만에 해원의 문 열려”

- 29일 여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환영 입장 밝혀
- 전창곤 의장, 고령 희생자 유족 위한 빠른 후속조치 주문
- 민덕희 특위위원장 “해원·상생 통한 지역 통합 계기 마련”

2021-06-29(화) 16:38
사진=여수시의회 “73년 만에 해원의 문 열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29일 오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73년의 세월동안 그토록 바라 마지않았던 해원과 화해, 상생의 문을 드디어 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시의회는 이날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기나긴 산고 끝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희생자와 유족들,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나아가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창곤 의장도 이날 특별법 통과를 반기며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전 의장은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73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다며 “많은 유족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장인 민덕희 의원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했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통해 해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민 의원은 또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지역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원과 상생의 길을 만들고 지역 통합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후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6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6월 25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민덕희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난 1월에는 특별법 제정 염원이 담긴 ‘동백꽃시계’를 300여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전창곤 의장은 지난 3월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 6개 시·군의회의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30일 희생자 위령비 참배와 유가족 대화 등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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