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화순의 주민참여조례와 관련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8일, 신정훈 의원은 화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가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해 줄 것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달 26일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빠는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차례 모두 보류한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 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면서 "과정상의 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화순군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지역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타협하고 설득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풍력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은 의원은 지역주민을 비롯 산업부, 화순군, 화순군의회,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8일, 신정훈 의원은 화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가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해 줄 것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달 26일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빠는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차례 모두 보류한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 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면서 "과정상의 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화순군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지역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타협하고 설득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풍력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은 의원은 지역주민을 비롯 산업부, 화순군, 화순군의회,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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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