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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가져

2021-07-14(수) 13:32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을 맞아 재산세 약 24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05% 인하되며 최대 27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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